입주민, 물품 쌓은 건설업체 고소
LH “곧 처리” 업체 “하자 보수용”
운정 A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B건설사·파주시 등 3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352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LH가 시행하고 B사가 시공해 2011년 준공됐다. 입주민들은 고소장에서 “19개 동 모든 지하 1~2층 피트 공간에 각종 건축폐기물 100여t 이상(추정)이 쌓여 있다”면서 “파주시에 확인한 결과 B사가 건설공사 및 보수공사 당시 배출자 신고를 했으면서도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폐기물을 수년째 불법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LH와 B사는 폐기물을 치우려고 하는데 입주민들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파주시) 조치명령에 따라 피트층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입주민들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B사는 지난달 5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A단지에 폐기한 자재는 없으나 하자보수용 자재가 일부 확인돼 반출코자 관리소 등에 수차례 협조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07-2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