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 성장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연동제 개념과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충남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실무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