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구리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현황 조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이번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 앞으로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의 명절 상여금을 받게 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명절 상여금 지급 결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모든 근로자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