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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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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촌체험·교육농장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교육농장의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촌체험은 단순한 관광과 교과 교육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농업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90개의 농촌교육농장이 있으며 수경재배, 드론 체험, 숲 놀이, 포도 수확, 꿀벌 탐험,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농촌체험·교육농장을 규율하는 조례가 없어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교육적 가치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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