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스쿨매니저 사업’도 학교들의 참여 저조로 교육청과 학교,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및 학교 시설 보안·관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개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보다 적극적인 시설 개방 결정이 기대된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