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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후면 단속카메라’ 16곳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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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35개소로 늘어나


성남시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 사진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성남시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설치 지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4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연내 설치가 완료되면 시에서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기존 19개소에서 총 35개소로 확대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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