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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건물 10m 이상 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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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심의 기준 개정…유치원,경로당 등 20m 거리 유지해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 등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연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차량 출입구,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게 했다.

또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 경계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시에 따르면 주거동의 유휴 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이 신설됐다.여기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돼 있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만들어야 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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