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등으로 위기 처한 가구
의료·주거비 등 ‘희망지원금’ 지급
‘경남동행론’ 저신용자 이자 부담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실직·폐업·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이 90%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17만원, 주거비 29만원이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해산비는 70만원, 장제비는 80만원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도내 2700가구가 희망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경남동행론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체 경험 또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1인 기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기준이다. 지원은 대출(보증·이차보전) 형태로 한다. 연금리 7~9%로 최대 1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되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대출자는 원금·이자 균등 상환 형태로 2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경남도, 시군은 대손·이자 비용, 운영경비 등을 부담한다.
도는 경남동행론이 시행되면 연 3만 8000여명(정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이자 지원 포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도 금고 등을 합쳐 44억원으로 잡고, 이 중 도비는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경남도는 행정절차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상반기 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11-0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