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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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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180% 이하 대상
2만쌍 수혜… 10~12월 집행 계획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쯤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의 중이며 오는 4월 중에 전반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이후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연말 사이에 비용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해당 기준으로는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 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초혼만 해당)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다. 올해 초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
2025-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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