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포항·경주 등 8곳으로
선거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 기대
안동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장은 앞으로 ‘이통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기관단체장과 해당 이·통 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에서 이·통장 임명 규칙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시, 영덕·예천군 등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인 이·통장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경주시 A리 주민들이 “이장을 면장이 임명하도록 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5-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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