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비주거비율 10%로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엔 창호 설치 허용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선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다만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앴다.
또한 서울시는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