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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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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2%가 밀집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독자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계 ▲긴급경영자금·판로·수출·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속 지원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며 “정부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스스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가 모니터링 중심의 분석 체계라면,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조례로서 양 조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위기 조기경보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모니터링 체계와 현장 중심 대응체계의 실질적 연결과 정책 고도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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