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