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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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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 위한 스마트쉼터, 체계적 설치·관리 기반 마련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스마트쉼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의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공공 인프라가 시민 생활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를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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