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손해보험협회, 기후 취약 계층에 냉난방기 설치 지원
전 도민 자동 가입 ‘경기도 기후보험’, 석 달간 25명 보험 혜택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왼쪽)이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후취약계층 약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경기도가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앞으로 3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하고 경기도 총괄 아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 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도가 모범을 보이는 기후정책 등이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며, 기후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후보험 도입 이후 7월 4일까지 25명이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