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형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15일(화)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정책 간 조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책부서(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