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수)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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