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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경기도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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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수)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동등하게 다루는 건강검진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도 이와 연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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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