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재단·남서울평생교육원, 감정노동자 보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어르신 교통안전 알리기…실생활 맞춤형 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원해도 돌봄 안심’ 서울 금천구, 퇴원환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민관 합동 캠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문승호 경기도의원, 둘째부터 다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도적 기반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승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으로 협력 주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 정비사업 18.5년→13

오세훈 시장 “절차 혁신·규제 철폐”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1년으로 단축

“은평에선 더 행복” 민생쿠폰 쓴 구청장[현장 행정

김미경 구청장 상권 돌며 홍보 음식점·전통시장서 직접 결제 “이왕이면 동네에서 써야 활력” 예산 분담 비율, 시와 조정 계획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