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총 580만 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의 다른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