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재관 의원, “온누리상품권 고매출점포 가맹제한”…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를 가맹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 결과 2023년 기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48개다.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매출제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을 등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