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재관 의원, “온누리상품권 고매출점포 가맹제한”…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를 가맹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 결과 2023년 기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48개다.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매출제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을 등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