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를 가맹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 결과 2023년 기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48개다.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매출제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을 등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