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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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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경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재정지원 등 담아... 안전한 교통환경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 위해


이칠구 경북도의원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해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버스가 통근과 통학 등 도민의 생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위축된다면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전세버스의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버스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생활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교통수단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전세버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도민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전세버스가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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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