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장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근거 마련
하남시가 보험료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기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통합 기여 목적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보험회사 선정 절차 규정 ▲시 예산 범위 내 보험료 지원 ▲보장내용 및 세부 운영사항 규정 등이다.
그동안 사회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책임 부담 문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