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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후속 사업자 찾기
5년 기본 계약… 5년 연장도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찾기에 돌입한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중 이들 면세점이 반납한 DF1~2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 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이 공고된다.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이지만 낙찰자가 원하면 5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10년간 영업이 가능하다.

쟁점은 임대료다.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면세점을 찾는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 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 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이유도 같다. 이들 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난다며 “임대료를 40%씩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업계는 공사가 면세점 측의 고충을 받아들여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남주 기자
202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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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