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서울 은평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먹거리 수요 증가를 틈탄 부정·불량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먹거리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질서 교란 행위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올해는 서울 내 다른 자치구와 협력해 교차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처, 대형상점,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송현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