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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후 경기도의원 “과적차량 드론 단속, 시범운영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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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직접 단속 아닌 의심 차량 선별·우회 추적 등 보조수단 활용 제안
“경찰·시군과 협력해 시범운영하고 제도 개선 필요하면 의회도 나설 것”


▲ 지난 21일 경기도 건설본부 과적단속팀 관계자들과 만나 드론을 활용한 과적차량 단속 방안을 논의한 김진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과적단속팀 관계자들과 만나 드론을 활용한 과적차량 단속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드론으로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적 근원지와 상습 발생 지역을 살피고, 의심 차량이나 단속 지점 우회 차량의 이동 정보를 현장 단속반에 전달하자는 것”이라며 “과적 여부는 이동식 축중기로 최종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을 파손해 유지보수 비용을 높이고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운영비용과 함께 시설물 손상 및 사고 예방 효과까지 고려해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찰청과 시·군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거나 장비를 임차해 과적 근원지와 상습 우회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봐야 장단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건의안 제출 등 필요한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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