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 어르신의 식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고영찬 의원 제공. |
서울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은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 어르신의 식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금천형 어르신 외식데이’를 도입해 어르신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함께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일 고 의원이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제출받은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내 76개 경로당 가운데 69개소(1770명)가 주 5일 중식을 운영하고, 4개소(56명)는 주 3일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3개소는 아예 중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월 급식일수 10회 이하’ 또는 ‘일평균 이용인원 7명 이하’인 경로당의 경우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내년에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식 운영 유형이 현장조리와 혼용에서 배달까지 추가되면서 경로당마다 차이가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기준 미달이라고 밥을 굶는 것도 문제지만, 회원 수와 규모에 따라 식사 유형과 질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을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방식이 아니라 경로당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식사권 전면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중식 운영을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 공백 문제와 함께 급식의 질과 만족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락·반찬 배달 등 위탁급식의 경우 1식 단가가 5300원 이내로 제한돼 있어 최근 식재료 가격과 외식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복지예산이 외부 위탁업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직접 순환되도록 한다면 어르신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외식 지원은 어르신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보는 상생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