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70% 과중… 재정자립도 따른 보조율 차등화 필요
“10년 넘게 이어온 택시 지원사업 일방적 축소… 업계와 충분한 협의 거쳐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보조율 차등 기준 마련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시 지원사업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시·군이 지방비의 70%를 떠안는 현행 재정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각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 같은 매칭 비율을 감당하기는 벅찬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과도한 재정 부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버스 공공관리제가 도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복지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는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실제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여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