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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자본금 충분한 신보… 손실보전금 내년에도 미뤄 민생사업에 돌려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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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부담 재단에 남아도 충분한 자본금 있어 지급 이연 감당 가능할 것”
여유재원 8766억원 근거로 운용배수 조정 등 재단 자체 노력 병행 강조


▲ 지난 9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발언중인 송연섭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이 전액 감액된 안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재단이 이미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탄탄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손실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그 확보된 재원을 경기도가 당장 시급한 민생 안정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과거 시행한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사후 정산해 보전하는 재원이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2021~2022년, 6,000억원·4만 861건),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2019~2020년, 1,000억원·1만 39건),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2023년 하반기부터)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 실행 이후 보증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손실을 정산해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번 감액은 2026년 지급 예정이던 보전금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손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고 손실 부담은 그대로 재단에 남는다는 것이 송연섭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심의에서 송연섭 의원은 재단의 재정여력과 향후 보증공급 부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재단 기본재산이 약 1조 4000억원, 2026년 여유자원이 약 8766억원(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규모)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현재 기본재산과 보증여력을 고려하면 지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증공급과 재단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특히 송 의원은 “지급 이연이 재단 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제실이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운용배수 조정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한편, 가능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잠정 유보하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경기도가 민생사업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사업들이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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