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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바뀐 줄도 모르고’… EBS, 지방세 7년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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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 감면 규정 일몰 놓쳐
본세 20억에 가산세 10억 부과
가산세, 작년 순이익 20% 넘어




EBS가 세법이 바뀐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7년 동안 경기 고양시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고양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EBS가 뒤늦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는 약 31억원에 이른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관내 법인 지방세 납부 실태 조사 과정에서 EBS가 2019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EBS는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이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관련 규정이 2018년 말 일몰되면서 2019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EBS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후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시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앞서 법인의 각종 세금 납부 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달 EBS에 세금을 부과했다.

미납된 주민세 본세는 20억여원, 신고·납부 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는 10억여원으로 총 31억여원이다. EBS는 부과된 금액을 일단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EBS는 언론 관련 사업소에 적용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50% 감면 규정이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EBS 전체 직원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뉴스 제작과 보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육·총무·회계 등 뉴스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까지 언론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뉴스 제작·보도 부문 직원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달 EBS 이사회에서도 논의됐다. EBS 경영진은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BS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도 수년 동안 세금 신고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회계·세무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해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신고 누락으로 추가 부담한 가산세 10억여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20%가 넘는다.

한상봉 기자
2026-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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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