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월 중 ‘부캉이’ 상표출원 추진
개인 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 대응 병행
특정 주체의 독점적 권리 확보에 대응
시민·소상공인 등 폭넓은 활용 기반 마련
|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해경, 부산소방 등이 지난달 29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유도하는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은 부캉이가 유영하는 모습. 2026.09.29. 뉴시스 |
부산시가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 큰 관심을 받은 상어 ‘부캉이’를 공공 브랜드로 보호하고자 상표 출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이미 진행 중인 개인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캉이’는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애칭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공공기관의 홍보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부캉이 명예홍보대사 위촉’ 의견 수렴에는 8400여명이 참여했고, 이 중 91%가 위촉에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 조회수도 107만회를 넘었고 좋아요는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도시 홍보와 시민 소통에 활용하고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 5건이 출원됐다. 출원 대상에는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됐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되면 권리 범위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부캉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는 특정 주체의 독점적 권리 확보를 막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달 중 ‘부캉이’ 상표를 직접 출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관심과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확산한 명칭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특정 주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시는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캉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