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월정수당 7% 인상안 추진
세종 8.9%… 대구 남·중구 동참
시민단체 “성숙 의정활동 우선”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시의원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마련,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방의원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연간 광역의원 2400만원, 기초의원 18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지방의회 월정수당 인상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애초 청주시의원들이 월정수당 14.1% 인상을 요구했지만 의정비심의위가 무리하다고 보고 7%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7% 인상이 확정되면 청주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3577만원에서 3827만 3000원으로 250만 3000원 늘어나 매달 20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청주시의원들은 커진 도시 규모에 따른 역할 확대, 세입 증가, 물가 상승,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한다. 한 시의원은 “지방의원은 따로 받는 수당이 없어 정치가 직업인 경우 생활이 어렵다”면서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고급 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도 시의회 인상 요구를 수용, 월정수당 8.9% 인상안을 놓고 오는 19일 공청회를 갖는다. 세종시의원들은 광역의회 중 월정수당이 최하위인 데다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해 할 일이 많아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4141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보다 많은 의정비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청주시의회는 커진 도시 규모를 인상 이유로 제시하는데 그만큼 시의원도 늘어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구 지역 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월정수당 인상 요인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 실적은 이전 의회 실적으로 새로 당선된 의원과 무관하다”며 “성숙한 의정활동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6-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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