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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급 1만 2757원 결정


유보화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는 2027년 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7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달 29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와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시급 1만 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도 2057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6만 6213원에 해당한다.

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80여 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유보화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상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6-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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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