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등 언어·학습 및 일자리 중심의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이끄는 정책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 의원은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국인주민 역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