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도민 재산 보호 기대
정용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날로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구축하고자 ‘경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도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피해 예방 정책의 추진 동력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