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 ‘경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완수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제도의 거주지 제한 조항을 폐지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경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대상이 해당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되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