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30.3%가 민간소유 ‘사도’
골목길 지분 쪼개는 투기 근절
시 “1년간 시행… 불편 없을것”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토지대장상 용도가 ‘도로’인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로의 지분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내 민간 소유 도로인 사도(私道)를 토허구역으로 관리했지만, 정비사업 발표 이전이거나 개발 예정지가 아닌 서울의 골목길도 수㎡ 단위로 쪼개져 팔려 나가는 거래가 성행하자 내린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다.
‘사도 지분 쪼개기’ 거래는 사유도로의 낮은 가격과 정비사업 보상제도의 틈을 노린 투기 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도로 14만 5403필지 중 사도는 4만 4002필지(30.3%)에 이른다. 사유도로는 대규모 필지 개발 이후 공사를 위해 낸 도로를 그대로 소유하거나 상속된 경우가 다수다. 통상 사도는 주변 대지보다 가격이 낮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도의 경우 도로가 아닌 대지 가격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투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돼도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뒤에도 승인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규제 효과와 정상적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후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살펴 운영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