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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전국 첫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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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100일 회견서 선언
“필요시 통합 인센티브 재원 활용”

내년부터 전남광주 인구소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광주청사에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내년에 전남광주 인구소멸지역 대상 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22개 시·군 중 16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다. 이 가운데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시는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과 협의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통합시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마련한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시가 먼저 열겠다”며 “재정부담과 시행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조원의 통합인센티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이와 함께 “통합시 설치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시장은 “특별법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조직 운영 관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조항이 갖고 있는 모순이 생각보다 많다. 특별법 개정 1순위로 바꿔야 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
2026-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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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