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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영종구 청소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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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업체 “차고지 기준 오락가락”
구청 “마감 전 안내… 동일 적용”

인천 영종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공모 과정에서 차고지 인정 기준을 수차례 바꿨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탈락 업체는 “접수 마감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다”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8일 A환경 등에 따르면 영종구는 지난 7월 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서류는 8월 24~25일 접수했으며 차고지 확보에는 최대 15점이 배정됐다.

A환경은 “주차장을 임차해 공모를 준비했으나 구청 담당 과장이 공고문의 ‘차고지(주차장)’ 가운데 주차장 부분에 X 표시를 하며 ‘주차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접수를 나흘 앞둔 8월 20일에는 “현재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허가를 받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까지 인정한다”는 안내를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논밭 등도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A환경은 기존 주차장 임차계약금 약 2000만원을 포기하고 더 비싼 농지를 차고지 용도로 다시 임차했다.

그러나 25일 접수가 끝난 뒤 기준이 또 달라졌다는 게 A환경 측 주장이다. 애초 안내받았던 차고지 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토지는 물론, 앞서 안 된다고 했던 주차장까지 차고지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A환경은 이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10개 업체 모두 차고지 항목에서 15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 안내를 믿고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새 토지를 구했는데 접수가 끝난 뒤 기준이 다시 달라졌다”며 “이런 오락가락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영종구는 지난달 7일 신청 업체 10곳 가운데 B환경과 C환경 2곳을 사업계획 적격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춰 이달 30일까지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영종구 관계자는 “차고지 기준을 바꾼 것은 맞지만 접수 전에 최종 기준을 안내했고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접수 마감 뒤 기준이 다시 변경됐는지와 변경 경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2026-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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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