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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생성형 AI 활용 지원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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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I 윤리교육 강화·디지털 격차 해소·교원 업무 경감 근거 마련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며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과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무분별한 제작과 유포가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성을 학생 윤리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실제 인공지능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자문단의 심의 근거까지 완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백 의원은 “최근 AI 공교육 확대와 함께 오·남용 방지 대책이 글로벌 교육 현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 역시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지원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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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