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청 긴급대응·사후지원 체계 신설, 보조인력 ‘학급당 1명’ 배치 기준 명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담이 학교와 인솔 교원에게만 쏠리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지원 체계와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았다.
현재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소속 공무원이지만, 인사 관리와 복무 감독은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현행 관련 법률은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선언적인 원칙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 대응부터 사후 사고 수습, 법률 상담에 이르는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인솔 교사들이 떠맡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 부작용으로 학교 안팎에서는 학생들의 소풍이나 체험학습 일정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안전 보조 인력 운용 체계에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지난 2025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보조 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배치 요건이 교육청 내부 운영 매뉴얼에만 의존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이를 통제하거나 점검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급당 1명을 원칙적인 기본 배치 기준으로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소규모 학교 등 특수 여건이 있는 현장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안정성 담보가 어려운 교육청 산하의 보조 인력 인력풀과 전산 정보시스템 역시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지속 운영 기틀을 함께 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 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및 긴급 상황 보고·대응 체계 마련 ▲보조 인력 학급당 1명 배치 ▲ 교육감의 보조 인력 인력풀 구성·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체험학습 사무 위탁 시 안전관리·손해배상·보험 사항 계약 반영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담았다.
이어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 단위로 조례에 명시해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가 바로 기댈 수 있는 교육청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며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인솔할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은 19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