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 사업비의 80% 지원…연리 2%·5년 거치 10년 상환
전남광주특별시가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축사 신축·개보수와 사육·방역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를 융자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축종의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와 법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인허가 완료 여부와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쯤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광주특별시 축산정책과장은 “축사 시설 현대화로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악취를 줄여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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