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였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전부”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으며, 전체적인 명씨의 진술이 과장이나 번복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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