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업시설 설치 제한 개선 요구
중첩규제·낮은 GRDP에도 지방지원 불이익
최현덕 시장, 국회 찾아 관련 법령 개정 건의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만나 농지 관련 법령 개정과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농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도 농지로 인정받게 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도 규제로 시설 설치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인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현행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도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받고 있고,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1권역에 포함돼 있다며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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