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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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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월 5일(월)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개소 추가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임.

□ 이번 의결로, 국방부는 충용사격장, 평동사격장 등 군사격장 11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고시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go.kr)에 ’22.12월중 고시 예정

ㅇ 올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11개 군사격장의 면적은 총 20,338,896㎡로써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ㅇ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받게 됩니다.
* 개인별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기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

ㅇ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1개소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군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할 시·군·구 안내사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상금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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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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