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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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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 이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세종(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 해당)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가점 2점 부여



공모 접수는 1월 27일(금)부터 3월 7일(화)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1월 26일(목)부터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www.mo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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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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