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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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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1. 26.(목) 08:30 배포 일시 2023. 1. 26.(목) 08:30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441)
담당자 사무관 유택종 (044-200-7443)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ㄴ한방병원 및 ㄷ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ㄷ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ㄱ씨가 ㄷ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ㄱ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ㄷ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ㄷ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ㄷ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1천 2백만 원은 매우 큰 금액이다. 어려움을 겪을 뻔한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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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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