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일(금)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26일(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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