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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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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열람 거절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8일(수) 제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표,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에 침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번 처분대상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순천제일병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토록 하였다.

② ㈜지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상담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하였다.

③ ㈜쿠쿠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방선욱(02-2100-3120), 이연보(02-21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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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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