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추진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유통방지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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